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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합니다 |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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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루마 작성일12-02-08 21:46 조회5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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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쯤된 목디스크환자임니다 7개월쯤전에 M R I 사진을가지고 진료신청했더니 좀지나서 다시사진을 찍어보자길레 수긍을 헀슴니다 문제는가격임니다 다른곳은 (영상전문병원)은 삼십만원으로알고있는데 여긴뭐가특별한지 사십오만원 이란거금으로찍었슴니다  결과는비슷헀슴니다 대체 오ㅒ이리비싸냐고 물어보니깐 병원재량이라네요   환자가 봉임니까 아파서 답답해서간병원인데 그리고 원본은못준다네요 카피하는데 일만원 니미   이병우너은 움직이면 돈이네여   환자들 돈많이 빨아먹어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비급여의 산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비급여 산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5조(비급여의 고지)에 의거 하여 이를 원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원은 비급여대상 항목을 산정할 시 병원 규모, 장비의 종류, 의료인력,관리비 등 관계되는 제비용등을 근거로 하여 비급여 수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진료기록부 보관기간(방사선 사진의 보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15조 6.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본은 환자분께 드릴수가 없으며 복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3.방사선사진의 복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과 규칙에 의거하여 병원의 규모나 인력의 수준 장비 그리고 관리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적으로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